인생이야기

재산세에서 소득 중심으로(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hope888 2022. 6. 10. 09:16

재산세에서 소득 중심으로(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편집자가 전합니다. 본 기사는 5월 중순에 관련 부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시행시기, 개편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1단계 개편은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단계 개편은 건강보험료 부과가 재산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바뀝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담한다'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1. 연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이때 소득이 확인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1년간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합산종합과세소득)한 금액입니다. 그중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소득 전액을 적용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과세표준에는 건물, 토지, 주택, 전월세, 선박 등이 해당합니다. 이를 계산할 때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공시가격의 70%로 평가합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낮아집니다. 연소득은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재산 과세표준은 54,000만 원 이하에서 36,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 과세표준이 3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 50%로 상향

 

지역가입자 기준도 개편됩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대폭 떨어집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금액 등급에 따라 500~1,200만 원을 차등 공제하고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5,000만 원으로 통일시켜 공제합니다. 또 소득 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가 없어지고 정해진 보험료율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일원화합니다. 공적연금, 근로소득의 소득 반영률은 30%

50%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현재 2,400만 원의 30%72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받아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2,400만 원의 50%1,20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최저보험료만 부과하는 소득 기준도 연100만 원 이하에서 연 336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됩니다. 자동차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는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됩니다. 승합·화물·특수차와 9년 이상 승용차에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단계 개편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하면 올해 12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재산과세표준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따집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내게 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20211~202112월까지 소득금액을 20225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소득 자료를 기초로 개편안을 적용해 조정한 후 202212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문의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공무원연금20226월 호). .